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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자 소환…'중대시민재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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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관계자 등 소환…안전점검 확인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첫 사례 되나

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있다. 지난 5일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있다. 지난 5일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전담수사팀은 6일 정자교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에도 분당구청 교량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에서 정자교가 받은 '양호' 판정과 점검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교는 같은해 상반기 정기점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안전등급 4단계(A~D) 중 B등급에 해당된다. 정자교는 2021년에는 C등급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오히려 한 단계 높은 안전평가를 받았다.

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있다. 지난 5일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6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있다. 지난 5일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재해법 제9조는 교량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시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대표(지자체장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정자교가 중대재해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등 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붕괴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중 정자역 반대 방향 보행로 부분 50m가량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씨와 B(20대)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성남시는 30년 전인 1993년 6월 20일 총길이 110m, 폭 26m 규모로 정자교를 준공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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