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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컷 진료' 국민 60% "의사 수 부족…법으로 의료인력기준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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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전국 성인 1천 명 조사…의료취약지일수록 공감대↑
70% "진료대기 지연"…입원환자도 의사 얼굴 '1분' 보기 힘들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입원 가능 병원을 찾다가 '2시간 뺑뺑이' 끝에 숨지는 등 필수의료 공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올 1월 말부터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밤중에 아이가 아파 응급실을 수소문해야 하는 부모부터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긴급이송돼야 하는 50·60대 등 연령을 불문하고 당장 본인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불안도 크다. 실제 국민 3분의 2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1~28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중 의사 인력 충분 여부. 보건의료노조 제공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중 의사 인력 충분 여부. 보건의료노조 제공
국민 과반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수가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의사인력의 충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4%는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충분하다'고 답한 국민은 41.6%에 그쳤다. 간호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56.1%로 절반을 넘겼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의사 부족'을 체감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러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전남(81.3%)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이어 울산(69.7%), 전북(69.4%),충남(68.7%), 대전(6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43.8%)이었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에 따른 수급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수도권(57.7%)과 비수도권(59.3%)이 느끼는 의료인력 관련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도시지역(57.7%)과 기타 지역(61.1%)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의사를 제때 만나 필요한 만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은 이미 보편적이었다. 의사가 부족해 경험한 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을 꼽은 국민(69.7%)이 가장 많았다. 또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57.9%) △진료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50.0%) △진료·검사 관련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37.1%) 등이 뒤를 이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21.9%)됐다거나, 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18.8%)했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어렵사리 외래진료를 받아도 의사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5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의사 대면 상담시간을 '5분 이내'라 답한 비중이 55.4%로 최다였고, 1분 이내 22.4%, 5분 이상 16.9% 등으로 파악됐다. '30초'라 답한 비율도 5.3%였다.

 
외래 진료 시 의사 대면 상담시간. 보건의료노조 제공외래 진료 시 의사 대면 상담시간. 보건의료노조 제공
입원을 하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회진하는 의사를 하루에 얼마나 보느냐는 질문에 '1분 이상' 본다는 응답은 41.6%에 불과했고, 1분이 채 안 된다고 답한 인원이 48.3%에 달했다. 각각 △1분 이내 38.0% △30초 이내 14.3% △10초 이내 6.1% 등이다.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기가 일상이 된 국민의 '3분의 2'(66.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 '반대한다'는 9.8%에 그쳤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30대 미만은 39.7%, 30대는 54.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 반면 40대는 75.0%, 50대 76.4%, 60대 77.7%, 70대 73.3% 등 많게는 8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이 수행하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49.5%가 '충분한 병원 인력과 숙련도'를 꼽았다. '의사의 명성'(20.4%)이나 '좋은 시설과 장비'(18.9%), '병원 규모와 명성'(7.0%) 등은 후순위였다.
 
이에 따라,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52.6%가 찬성했다.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기자는 응답 비율은 23.6% 정도였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도 62.5%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대를 표명한 응답자는 5.1%로 훨씬 낮았다. '모르겠다'는 32.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정부는 더 늦추지 말고 불법의료 근절, 의대 정원 확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 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노조 제공적정 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의견. 보건의료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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