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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산불로 이재민 46명·가축 8만 마리 피해…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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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홍성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산불 피해, 충남 7개 시군에 13억 원 상당 특별교부세 지원

불타버린 민가. 홍성군 제공불타버린 민가. 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 산불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성을 비롯해 산불 피해를 본 충남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지역에는 특별교부세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부면 중리 538번지에서 시작해 사흘간 이어진 산불로 서부면과 결성면에 걸쳐 1천454㏊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영향 구역에 들어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재민 46명(34세대)이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잇따르면 축사 18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2동은 반소됐다. 창고 24동, 비닐하우스 48동, 컨테이너를 비롯한 기타 시설 21동, 농기계 35대, 수도시설 4개, 태양광 1개 등도 불탔다. 소 3마리, 돼지 850마리, 산란계 8만 마리, 염소 300마리 등 8만 1천153여 마리 등도 피해를 봤다.

향토 문화재인 양곡사 일부분도 소실됐다. 전수 조사를 진행할수록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주택이 불타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갈산면 갈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는 현재 16명이 이용 중이다. 긴급 지원주택을 마련한 군은 주거용 주택 지원과 생활 안정 주거비 지원, 주택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불타버린 축사. 홍성군 제공불타버린 축사. 홍성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홍성군과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충남도와 홍성군 등은 주불 진화 완료 이후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별재난지역은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한다.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불에 따른 복구비로 홍성을 포함한 충남 7개 시군에 13억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규모가 큰 홍성군이 11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각 7천만 원씩 배정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졌다. 산불 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 등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와 시군에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결할 수 없고 규정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상황 등에 대비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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