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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北 인권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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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연합뉴스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는데,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난해 8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외교부는 채택 직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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