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원들이 지상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경북 포항시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단속해 위반 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인자에게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산불 발생 시에는 경찰과 공조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로부터 안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은 나무 종류인 내화수종을 심는 '산림산불방지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공무원들을 읍면동 담당구역에 배치해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산불 예방 기간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단속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