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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목적 어긋난 공무국외여행시 경비 환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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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제공대구 동구 제공
대구 동구가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하고 환수 규정을 신설했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다.

기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서 사용하던 '여행'이라는 단어를 모두 '출장'으로 바꾸어 공무원의 국외 방문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규정 명칭 역시 변경됐다.

내용 면에서는 출장 목적,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한 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환수 규정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에 직원 외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추가하도록 해 심사 규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더불어 포상, 격려성 국외여행은 심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바꾼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구는 "공무국외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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