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조세감면이 만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는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번 세제 지원 개정안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농민들은 소득 안정, 국민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