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등록 거부에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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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IQ 71~84의 '경계선 지능인'
현행 장애인 복지법 테두리 밖에 있어 지원 無
30대 남성, 장애 등록 거부 당하자 행정 소송
비슷한 사례로는 '뚜렛 증후군' 소송
지난 2019년 대법원 "장애 등록 승인하라" 판결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일반인보다 낮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경계선 지능인인 30대 남성 A씨는 30일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의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임한결 변호사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지능 지수의 구성 요소 중 지각 추론이 매우 저조한 분"이라며 "시공간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져 물품 정리 정돈, 신발끈을 묶는 등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매우 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아르바이트도 두 달 넘게 해 본 적이 없어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무런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못 받고, 장애 등록도 불가능한 장애 등록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IQ 7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IQ 71~84 사이)을 말한다. 현행법의 울타리 밖에 있어 경계선 지능인은 권리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A씨는 앞서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IQ 70이 넘는 사람에 대해선 장애 심사를 위한 진단서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들은 장애 인정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경계선 지능인 소송과 비슷한 사례로는 '뚜렛 증후군(Tourette's Disorder)' 소송이 꼽힌다.

앞서 2019년 7월 대법원은 뚜렛 증후군을 앓아온 B씨가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뚜렛 증후군 역시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당시 2심 재판부는 "양평군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법 행위"라고 B씨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시행령 조항 중 A씨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라며 "A씨의 장애등급을 판정해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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