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경찰관들의 잇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경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9시 30분쯤 광주 광산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과 연석 등을 들이받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A 경위의 음주운전 적발은 비틀비틀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가 들통났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경위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밤 8시 40분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전남 화순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적발됐다. B 경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40분쯤 광주 북구 석곡동 한 교차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C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C 경찰관은 약식 기소됐으며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들이 앞장서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