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진을 왜 보내"…10살 딸 이불에 불 붙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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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 불을 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55)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28일) 오후 10시 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진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전송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으며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딸이 보냈다는 신체사진이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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