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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도 후배 여경에게 반복 연락…현직 경찰 '스토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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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한참 어린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근무하면서 20대 중반의 후배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듬해, A씨는 SNS를 통해 B씨에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OOO라면을 먹는 데 니가 생각났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의 요구대로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경찰로 근무하며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몇 번 있었고 그 때마다 가볍게 인사했다.

그러던 2022년 2월, 둘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짧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지 않은 것을 기회로 오해하고 다시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B씨에게 3일간 '집으로 가고 싶다, 너무 예쁘다' 또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십통 보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이를 경찰 내부에 알린 뒤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억울해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국민 법 감정'에 따라 판단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혼의 성인 남녀 사이에 이 정도의 애정 표현은 할 수 있지 않나. 피해자가 성가심과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2020년 B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 거절 의사는 이후 철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우연히 만났을 때 B씨가 A씨와 웃으며 인사하고 이야기를 잘 나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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