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의원 매수·회유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징역 1년 구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군산시청 제공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군산시청 제공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북도의원 김종식씨는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말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강 시장으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선 4백만 원은 모두 사용했으며, 5백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