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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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지키는 것 중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바로잡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그렇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부동산 개발업자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재판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무 장관이 직접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유효 결정과 관련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며 "과거 시행령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증·무고 수사가 막혀있었지만, 지난 개정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성남FC 사건이나 장애인·아동 피해를 공익 고발한 사건 등은 경찰에서 불송치될 경우 사장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 밖에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해 법안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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