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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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특별점검 중간 결과…부당금품 요구 사실 확인시 자격정지·경찰수사 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점검 및 충돌사고 중간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사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모두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7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까지 164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과 부당금품요구 2건 등을 적발했다.
 
성실의무 위반은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과 기계 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를 처분하고 필요 시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와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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