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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강경흠 제주도의원 '출석정지 30일' 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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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
출석정지 다음이 제명…두 징계 간극 너무 크다는 지적도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민주당)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징계도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하고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 처분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끝내 최종 의결로는 이어지지 못해 결국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됐다며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쨌든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도의원으로 기록됐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원 자격정지 기간에는 선거나 전당대회도 없고 그 이후에는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복원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전라북도의 한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에게는 곧바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과도 비교됐고 민주당이 지난해 3월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비춰보면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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