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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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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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재판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정우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는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 낙마한 뒤 현직에 있던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오는 4월 5일 열리는 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에 만약 한 전 군수가 다음달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더라도 최종심에서도 이날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창녕군수 보궐 선거는 또다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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