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리 구조 설계와 실행의 '최종책임자'라고 재확인했다. 지난달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수차례 말한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소)'다. 정해진 일이라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벌써 두번째 기소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남 시민에게 가야 할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는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토록 한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유착 관계를 통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업자들과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사실에 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불법 이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이날 기소를 '1차'라고 표현하며 추가 수사 여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428억 약정설에 대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건 처리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입을 열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인 진술에 의해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에 대한 169쪽 분량의 공소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안이 부결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부터 보면 대략 한 달이 넘는 기간 필요한 보강 수사를 거쳐 참고인 등 조사와 증거물 조사를 통해 짜임새 있게 범죄사실을 수정,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밝힌 수사기록만 500권이 넘는다. 통상 1권은 A4용지 500쪽 분량으로 총 25만쪽에 달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충원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부부장검사 2명을 각각 팀장으로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파견 검사 중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도 포함됐다.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전문 특수 인력을 보강한 셈이다.
50억 클럽 수사는 상황에 따라 이 대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는 동안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권 전 대법관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류영주 기자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눠 기소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별개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처리했는데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팀을 포함, 추가 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해 1차로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면서 "법원의 시간이라는 이 대표 말씀처럼 모든 증거를 법원에서 하나,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주장을 입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