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말 공분'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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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는 제외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 등에게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산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로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행위에 대해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게시하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고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를 두고 '쌩 양아치 집단',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등 이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청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정의당 경남도당 측이 각 경찰서로 제출한 김 시의원 사건의 고소·고발장을 취합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고 모욕죄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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