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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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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오는 30일 국회 표결 전망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
법무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창원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고,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원과 자치단체장·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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