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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간호사회 "국민의 힘은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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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범국본은 22일 국민의 힘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간호법 범국본은 22일 국민의 힘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원들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이 국회 본회의 간호법 상정 표결에 앞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22일 오전 국민의 힘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국내선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5대 의료인이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간호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던 1951년 간호사는 약 1700명, 의사는 약 5천명이었다. 현재는 간호사 46만 명, 의사 13만 명으로 간호사가 약 30만 명 이상 더 많아졌다.

전북 간호사회 신은숙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밝혔다.

전북 간호사회 박경자 이사는 "간호법은 고령화시대 간호인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 노인 돌봄의 새로운 생활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부모님 돌봄을 간호사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들은 마스크, 스카프, 양말 등을 모두 민트색으로 통일했다. 민트색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min'T(민+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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