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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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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해 부과된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양도소득세 30억5천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0년 쌍방울그룹 2대 주주인 클레리언파트너스는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지분율 28.27%)를 김씨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해 주식을 제3자에게 팔고 양도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2014년 세무조사에서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씨의 차명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그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2014년 과세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3명의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종전 과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뒤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해 세금 30억5천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의 과세액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6명 모두 실소유자가 김씨로 봐야 한다"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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