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노무사(바른길노무사 대표)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경남CBS◇이윤상> 김승환의 노무상식,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안녕하세요.
◇이윤상> 오늘 주제는 당연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겠지요?
◆김승환> 맞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윤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김승환> 다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가 지금 적용이 돼있죠. 2018년 7월 1일에 도입됐거든요. 그리고 2021년 7월 1일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됐으니까 사실 주 52시간 제도가 아직 안착된 지도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잉크도 안 말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주 52시간제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개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제도의 틀을 과연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개편이 과연 필요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윤상> 큰 변화죠. 지금 52시간이 어떻게 52시간인지, 바뀌는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김승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중에 40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윤상> 최대 12시간
◆김승환> 네 그래서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노동부의 개편 방안을 보면 1주 12시간의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 해서 1주 단위로 제한하던 거를 이제 좀 바꾸겠다. 1주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정부의 방안을 보면 현행은 연장근로 1주일 12시간 근데 이거를 이제 연장근로를 총량 단위로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한 달로 치면 연장근로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분기인 3개월로 하면 한 달 52시간 내에서 곱하기 3 하면 156시간 나오잖아요. 그런데 156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이제 건강 관리 건강권 보호도 좀 해야 되니까 156시간 대비해서는 90% 정도 해서 140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윤상> 평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요.
◆김승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인 6개월로 보면 또 80% 정도 해서 25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를 1년 단위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70% 해서 440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제도의 큰 골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를 좀 늘려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연장근로는 법에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사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합의하지는 않죠. 내일 연장근로 해야 되는데 좀 해줄래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장근로에 대한 이 합의는 사실상 합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합의가 근로계약서 쓸 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해서 애초에 근로계약 당시에 포괄적인 합의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연장근로를 실시할지 말지를 사업주가 결정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은 실제 이 근로 노동 환경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쭉 따라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보면 주 120시간인가
◇이윤상> 당시 말이 많았죠.
◆김승환> 그때도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푹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난리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근로시간 개편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편 과제로 삼아서 노동부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론의 보도를 많이 하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IT 기업 근로자들 간담회도 하고 의견 청취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IT 기업이 보면 대표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이윤상> 소프트웨어 제작하고 개발하고 이러면 반짝 일해야 한다고
◆김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 IT업계에 보면 프로그램이 어떤 거 하나가 나와야 된다거나 게임이 하나 나와야 된다거나 하면 나오기 직전에 사람을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장시간 근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런치 모드라든가 해서 과로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봐서 정부에서도 이번 개편 방안 나오고 설명하는 것에 보면 이런 장시간 근로가 필요하고 하면서 이제 IT 업계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IT 업계라든가 하는 기업의 특성을 보면 이 IT 사업은 보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이 만료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IT라든가 이런 쪽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난가는 좀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산업이라든가 보면 제조업이 뿌리 산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윤상> 특히 우리 지역이 또 제조업 중심이죠.
◆김승환> 그렇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IT업계와 다르거든요. 프로젝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물량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와서 꾸준히 1년 내내 비슷한 정도 수준의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제조업에서도 어떤 특정 시점에 근로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게 이런 보편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하나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로시간 개편 제도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것처럼 전체 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제도냐 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이윤상> 일단 여기까지 들은 걸 정리를 하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미 탄력근로제가 있잖아요. 52시간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건 노동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못박으면 사실상 사업주가 결정하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계가 우리나라 노동 현장 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김승환>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제조업체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제조업체를 보면 이 제조업체가 어떤 a라는 업체가 이미 이제 연간 연장근로 총량 한도를 소진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연장근로 한도 소진해서 연장근로 더 못 시키는데 원청에서 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연장근로 한도를 전부 다 소진한 상태인데 이 기업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윤상> 일단 직원들은 쉬고 있겠죠? 그럼 물량 들어오면 받지 말거나 인력을 새롭게 뽑아야 할까요?
◆김승환> 사실은 기존의 주 52시간제 틀은 이렇게 주 52시간제라는 한도가 넘어서면 좀 이렇게 추가 고용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다 소진했는데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직원들 기업에서 더 추가로 뽑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고 한도를 다 소진했어도 아마 더 일을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갑자기 추가 고용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연장근로 한도보다는 물량을 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1월에서 한 4월까지 연간 연장근로 한도를 소진한 직원이 5, 6, 7, 8월에도 연장근로를 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총량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비례적으로 해서 건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윤상>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총량을 관리를 하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건 전혀 다를 것이다. 단기에 기준치 채워서 일하고 이후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인 거죠?
◆김승환>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 또는 특정 기간 내에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 52시간이든 주 69시간이든 법으로 한도를 늘려놓으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그 시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끄어놓으면 그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뭐냐면 52시간이던 69시간이건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최대 한도를 정해놓은 는 건데 실제 이 산업 현장에서는 최대 한도가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일상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 52시간 가능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40시간 42시간씩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52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기준 한도가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니까 총량으로 해서 시간 단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사실은 일은 내가 좀 많이 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돈은 좀 더 많이 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윤상> 일 더하는데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김승환>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주 52시간제라는 틀 속에서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월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서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연 단위로 하면 90%, 80%, 70% 이렇게 실제 총연장근로시간 단위는 비율적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 기간 내에 일은 빡빡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연으로 보면 연장근로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로 봤을 때 돈을 더 적게 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90%, 80%, 70%.
◇이윤상> 단위별로 달라지죠.
◆김승환> 이러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문제가 좀 옵니다. 노사 모두가요. 왜냐하면 1주 12시간이라고 하면 이 단위가 짧다보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쉽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12시가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길어지다 보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헷갈려서 이게 자의든 아니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이게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 법과 기준은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이윤상> 법의 선을 지키는 데 혼선을 줄 가능성
◆김승환>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잖아요.
◇이윤상> 그렇군요. 이밖에도 또 예상되는 문제 있습니까?
◆김승환> 연장근로 총량 단위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같이 나눠봐야 되는 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발표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연장근로 총량 근로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온 게 근로 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거나 또는 1주 64시간의 상한을 준수한다거나 인정 산재에 이제 보면 과로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에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하겠다. 이런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일간에 11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된다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퇴근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11시간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4시간에서 11시간 빼면 1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9시에 출근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녁 10시 22시까지는 회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상> 실질적으로 따져보니 11시간은 휴식이 거의 없는 시간이겠네요?
◆김승환> 네. 심지어 22시에서 9시까지 하면 이게 1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11시간이니까 11시간 연속 휴게가 부여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13시간 중에는 이제 휴게 시간 줘야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이상일 때는 1시간 4시간 이상일 때는 30분에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13시간이면 1시간이랑 30분에서 1시간 30분에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회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13시간인데 일을 하는 시간은 11시간 3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딱 따져보면요. 우리가 9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럼 보통은 7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제 버스 타고 운전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9시 정도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7시 정도 일어난다 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시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 10시에 퇴근했다. 그러면 또 집에 운전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통닭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보고 먹고 하다 보면 저녁 12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내 개인 일가까지 해버리면 실제로 집에서 딱 잠만 자고 나오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윤상> 사실 고3 수험생 공부도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은데
◆김승환> 그래서 이제 이렇게 69시간을 최대 일할 수 있다 69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보면 여러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이거 69시간까지 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시간 있어도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반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요일 빼고 주 6일 일한다 치면 11시간 30분 곱하기 6 하면 69시간이거든요.
◇이윤상> 지금 말씀하신 예시 일과가 딱 주 6일을 그렇게 잠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했을 때.
◆김승환> 네 그래서 69시간을 이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커뮤니티라든가 막 난리가 나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만 자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이제 토요일날 마치고나 일요일날 오전에 오전에는 병원 가고 오후에는 기절했다가 다시 월요일 출근하는 이런 일과표가 많이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에서 보면 건강권 관리 문제로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한도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을 보면요. 우리가 과로를 많이 해서 생길 수 있는 뇌 심혈관계 질환을 인정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만성 과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면 이거는 일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봐서 그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64시간 초과 말고도 64시간 초과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휴일이 부족하거나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이런 일들이거든요.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이런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4시간 초과한 것처럼 뇌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 60세 4시간이다. 그러면 이 한도는 사실 이 과로에 보면 굉장히 과로로 인해서 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기준이 한도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를 또 근로시간으로 제도를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써 근로 과로의 한도를 사실은 설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 사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고요 게다가 이 산지에서 이게 과로 인정 기준이 만성 과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과로도 있습니다. 단기 과로는 그전에 이제 평균보다 30% 이상 업무 시간 같은 거나 업무 강도 같은 게 늘어난 경우에 쓰러지면 단기 과로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 시간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면요. 연장근로 총량근로해서 이번 주에는 일이 없으니까 40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52시간 넘게 일했다. 40시간에 30% 증가한 게 52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69시간이나 64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단기과로 인정 요건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신체에 사실은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건강 관리 조치라고 해서 과로 인정 요건이 일주일 64시간 이내에 들어오니까 괜찮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건강을 잃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 개편안을 들고 나오면서 휴식과 건강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휴가를 저축해 한달살기 여행도 떠나고요.
◆김승환> 제주 한 달 살기 할 정도로 휴가를 줄 수 있는 회사 많이 있나요. 이거 제주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회사를 떠나라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주 한 달 살기 가능해진다. 이런 문구 쓰는 거 오히려 MZ 세대라든가 젊은 세대를 자극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상>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단계가 남아있습니까?
◆김승환>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좀 바꿔서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당연히 예상됩니다.
◇이윤상> 6~7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론화되고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김승환의 노무상식,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