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웅천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열린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용도변경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발언 이후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 단톡방에 '권리당원 신청서를 세대당 3장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식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보닌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의 발언에 이은 입주민들의 권리당원 모집 과정이 정당법 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강요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지만,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데,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 발의를 추진한 의원 중 일부가 규제 완화 대상인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시비가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