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 (57) 씨를 사법처리한다.
예천군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산불은 14일 오후 12시 30분쯤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투입해 50여 분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해 경북도는 지금까지 불법 소각 행위 53건에 대해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 지역에선 올해 4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산림 197ha가 소실됐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262건의 15.6%, 피해 면적 592ha의 33%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산림의 복구 및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