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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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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북구 관내 22만 1007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조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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