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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산책로서 '묻지마 살해 미수' 30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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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
강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37)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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