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녀에 뿌린 2L짜리 페트병 물체…알고보니 휘발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3-03-16 10:27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