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가결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투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이라는 의석 수로 인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례가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찬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보다 1명 더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도 확인된 만큼 다시 투표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소속 한 의원이 실수로 법안 찬성 버튼을 눌렀다 바로 정정 의사를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표 종료 화면이 떴다"며 "이런 사실은 시의회 입법담당관도 인정했으며, 증거물로 속기록과 당시 투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가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