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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공판준비 마무리…29일부터 본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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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진상 공판준비기일 마쳐
29일 첫 공판기일…'정영학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관심
재판부 "방어권 보장하겠지만 재판 천천히 진행할 생각 없어"
檢 향해 공소장 축약 권고하기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이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준비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앞으로 가급적 매주 1회 이상 재판을 열어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나 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기회를 보장하겠지만 재판 자체를 천천히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첫 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듣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또 이날 오후부터는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 이후 기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하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은 현재까지 약 30명이다. 앞으로 신청할 증인까지 총 54명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에 공소장을 축약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중심으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장황하게 얘기한다거나, 아직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범죄 행위의 경위나 배경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

또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때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전부 재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시작점으로, 이재명 대표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 '428억 약정설'부터 '50억 클럽'에 관한 내용까지 총망라해 있다. 대장동 일당이 함께 기소된 관련 재판에서는 이 녹취록이 전부 재생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최근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한 언급과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 측은 "당사자들의 신빙성 문제 등을 심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녹취록을 청취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이 증거로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증거능력을 떠나서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된 핵심 쟁점에 관한 심리에만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정해서 들어야 한다고 피고인이 의견을 낸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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