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인상준 기자연상의 유부녀를 스토킹하고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8일 유부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B씨 주변을 배회하다 찾아 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카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30일 카페로 찾아갔다가 B씨의 남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C씨에게 충격을 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직후부터 A씨를 포함해 경찰에서 송치 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