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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능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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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대로 발전소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 기준 강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 범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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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우선 발전사업 허가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 능력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화력과 원전처럼 부여 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과 준비기간의 연장 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과 범위도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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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계측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킬로미터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킬로미터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제곱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계측기 설치 허가를 통한 부지 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유효지역의 효력 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로 연장된다.

이밖에 풍황 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의 혼선·분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고시 개정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1년 18건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신규허가 건수는 2021년 78건으로 늘었으나 실제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발전사업이 허가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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