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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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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0일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 1617건에 대해 약 5억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인터넷지로(www.giro.or.kr),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건은 3%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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