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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아냐"…'주가조작' 수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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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 기각 판단
2013년 주식 2억 원 액면가에 매수
2017년 20억 원어치 매매계약 체결
檢 "모두 정상 거래…저가 단정할 수 없어"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의혹 처분 임박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3년과 2017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가 오랜 기간 경제적 특혜를 주고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주요 '정황 증거'를 검찰이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 매수함으로써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살펴본 김 여사의 주식 거래는 2013년과 2017년 2차례다. 우선 김 여사는 2017년 1월 20억 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 여사의 주당 매수 가격은 800원으로, 비슷한 시기인 2016년 8월 미래에셋캐피탈의 주당 매수가격 1천 원보다 20% 낮다. 또 우리들휴브레인은 2016년 2월 주당 1500원에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점을 들어 김 여사가 헐값에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권 전 회장으로부터 금전적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은 이런 거래가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매매한 우리들휴브레인이나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사들인 주식과 김 여사가 매입한 주식의 종류가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가 매수하기로 계약한 주식은 보통주이고, 다른 주주들이 매입한 주식은 '우선주'라는 것이다.

검찰은 "2016년 2월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주식은 매년 2~7%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부여된 전환우선주인 반면 김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보통주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이치파이낸셜 보통주가 2017년 11월 액면가(500원)에 가까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사실을 들면서 "주당 800원의 매매가가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3년 주식 거래도 '정상 거래'로 봤다. 김 여사는 2013년 7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주당 500원, 총 2억 원에 매수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2013년 7월 김 여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를 액면가에 인수했고, 다른 참여자들도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상증자 9개월 후인 2014년 3월 말 한국자산평가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가치를 주당 557원으로 평가했고, 김 여사가 2017년 6월 주당 535.58원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연 1.8%에 불과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저가 매수했거나 해당 이익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자신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5월 김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았고, 2013년에 매입한 주식 2억 원어치도 2017년 6월 모두 매입한 가격 그대로 되팔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모두 사실로 증명한 셈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종민 기자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종민 기자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사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의심되는 사실 관계를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검찰의 판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올해 2월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연루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처분을 앞두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주가조작 혐의는 당사자 자백 없이 간접 사실을 모아서 혐의를 입증한다"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주요한 정황 증거를 스스로 탄핵한 상황에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일명 '주포'로 불리는 김모(1심 집행유예)씨와 다른 가담자인 민모(구속·1심 재판 중)씨 등 관련자 조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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