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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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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발의
수중 레저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 명시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안전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이병훈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이병훈 국회의원. 이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워라밸'(일과 휴식의 조화)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무호흡 잠수)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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