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9~2021)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 47㎢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물렀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기업유치와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령군 다산면(20.069㎢)과 칠곡군 동명면·지천면(72.256㎢) 일대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