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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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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시가 고기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여러가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복지시설의 탈을 쓴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

시행사 ​​​㈜시원, 2010년 실버타운 사업 계획안 제출
임대·분양 절반, 1만㎡ 규모 병원 건립 계획 담겨
용인시, 2014년 분양세대 50% 제한 및 공용시설 기준 폐지
건축허가 변경…임대 비율 10%로 대폭 하향 조정
요양병원 건립 계획은 아예 사라지고 '간호사실'로 대체
실버타운 분양 금지 법 시행 임박하자 서둘러 건축허가
건축 심의에서 난개발 우려 나왔지만, 시 요청에 '가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실버타운 사업 부지. 이준석 기자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위치한 실버타운 사업 부지. 이준석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계속)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고기동에 '대규모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불리한 규정은 폐지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법 시행 하루 전에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 위한 실버타운, 수익 위한 아파트로 변질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원형보존용지 면적을 전체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사업자의 개발이익보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노인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4년 뒤 용인시는 해당 기준을 폐기했다.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발행한 시보를 통해 해당 기준을 폐기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의 목적이 노인복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로 바뀐 것이다.
 
이후 ㈜시원은 1년 뒤인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에 건축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 전체 세대수를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렸다. 이중 분양이 90%(869세대)를 차지했다. 임대는 10%(100세대)에 불과했다. 또 1만1천㎡ 규모로 계획됐던 요양병원 건립계획은 아예 사라졌다. 대신 90% 이상 쪼그라든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일반적인 주택개발이 어려운 보존녹지에, 겉으로는 복지시설이지만 속으로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행사는 용인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대장동 개발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 금지 법 시행 하루 앞두고 건축허가…수상한 인허가 정황

 
실버타운 사업 부지. 이준석 기자실버타운 사업 부지. 이준석 기자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 폐지' 외에도 용인시가 ㈜시원에 유리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는 또 있다.
 
노인복지주택 개발을 명분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의 '꼼수' 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5년 1월28일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자체를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기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정반대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시원의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을 밀어붙였다. 용인시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에도 2015년 7월10일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시원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회의록를 보면 위원들은 "현 계획으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고층형이 아닌 저층형으로 실버타운에 적합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발 계획안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용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금년 7월28일까지 건축허가된 건에 한해 분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로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계획안은 ㈜시원과 용인시 뜻대로 위원회를 통과했고, 용인시는 법 시행 하루 전인 7월 27일 가까스로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줬다.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는커녕 지자체가 나서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급하게 서두른 모양새다.
 
이와 관련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분양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임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수요자(노인) 입장에서는 큰 돈이 필요한 분양형의 경우 복지 시설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시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사업이 '수익형'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고기동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이라기 보다는 일반 아파트에 가깝다"며 "분양 세대 비율은 다른 실버타운에 비해 과도하고 의료‧편의시설 비율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혜는 없었다"…용인시·시원 의혹 부인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은 CBS노컷뉴스에 일각에서 제기된 ㈜시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인·허가를 서두른 게 아니고, 이미 많이 늦어진 상태였다"며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지 시행사에 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사인 ㈜시원 역시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시원 관계자는 "실버타운의 임대를 금지하는 법 개정 직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노력 덕분"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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