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건희 서면조사로만 '코바나' 무혐의…檢 "필요 없어 안 불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1년 반 만에 전부 불기소
검찰 "필요한 모든 수사 진행…혐의 없어"
사건 곳곳 의문점…당사자 소환 왜 안 했나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정당한 계약을 거쳐 협찬금을 지급한 것이라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문은 남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차례 서면조사만 거친 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전부 불기소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21년 9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전시회는 2015년 마크로스코전, 2017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총 4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열린민주당 대표)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대선 전인 2021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의 협찬 기업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이들은 후원 기업들이 수사상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윤 대통령의 부인 전시회에 협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최할쯤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기업들이 부인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늘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우선 '대가성 후원'이나 '뇌물성 후원'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업의 협찬은 마케팅 목적의 계약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그 과정에서도 실무진 사이 협찬 조건에 대해 협상을 거친 것을 확인했고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회 입장권이 제공됐고, 전시회 홍보물에 후원 기업으로 반영도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전시 분야에서의 마케팅 성격의 협찬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후원액이나 기업의 수가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팀이 확인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총장 임명 이전과 이후 기업 후원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복수의 기업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전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 수사팀이 일체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한 대목은 물음표를 남긴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의 형사 사건이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접수되고 처리된 시기와 그 처리 경위 등을 면밀히 전부 조사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나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되레 통상적인 전시회나 공연의 협찬 제공 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받던 기업 중 협찬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곳이 있는데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중앙지검장 부인 회사에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후원 전후로 수사를 받던 사건의 '일부'가 불기소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검찰이 직접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 절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서는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후원 기업이나 코바나컨텐츠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이메일이나 계좌 내역, 포렌식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다수의 관련자도 (소환)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묻자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했고 (강제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서면조사만으로도 본인에게 확인할 사실 관계를 물었고 충실한 답변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혐의 유무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반발했다. 황희석 전 최고위원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가 끝났다. 항고나 재정신청 등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하나만 남게 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