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500동, 주택 지붕개량 35동,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 45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700만 원, 취약계층 전액 한도,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전액 한도로 지원하며,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지원한다.
단, 개인이 철거한 후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희망자는 건축물 사진, 건축물 등록대장 등의 자료를 갖춰 예산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83억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건축물 3054동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