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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도현아, 차가 안 멈춰' 손주 태운 할머니가 풀액셀 밟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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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의심사고 피해가족 이상훈 씨>
급발진사고로 아들 잃어…60대 母 형사입건
8년 손주 키우던 할머니…죽으라 운전했겠나
이질적 굉음, 액체 다량분출…차량문제 의심
비전문가 유족이 입증? 제조사가 나설 문제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급발진 연간400건 추정…그냥 넘길때 많아
소비자 승소율 0%…40년간 한 건도 없어
美, 제조사에 입증책임…소비자중심법 마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훈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 가족),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아주 희한한 SUV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였는데요. 12살 손자가 동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의 속력이 무섭게 오르더니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 김현정> 도현아, 도현아를 부르는 여성이 운전자 60대 여성이고 손자 도현이는 숨졌습니다. 12월에 일어난 이 사고는 이게 개인 과실에 의한 과속이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냐를 놓고 지금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운전자의 가족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면서 국회 국민청원 올렸고요. 5만 명 서명을 얻어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아들 이상훈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세요?

◆ 이상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 60대 운전자의 아드님이시라면 그러면 동승했던 어린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가요?

◆ 이상훈> 네, 도현이 아빠, 12살 도현이 아빠 이상훈이고요.

◇ 김현정> 참 영상을 보는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이 영상들도 다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 이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같이 보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운전자인 어머님이 설명하시는 당시 상황이 어떤 건가요?

◆ 이상훈> 우선 급발진 이상 징후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 김현정> 그 당시 일단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이상훈> 도현이를 학원 아파트에서 픽업 후에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고요. 평상시 매일 오고 가는 길이었고 이 당시에 1차 신호대기 중에 어머니도 아마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정차를 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급과속이 되면서 1차 추돌 이후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차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날아가요, 그냥. 속도가 어찌나 붙었는지 그냥 날아갈 정도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60대 어머님께서 순간적인 착오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으셨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 이상훈> 어머니가 평소에도 운전 습관이나 운전하는 상황들이 80km 이상 밟아보신 적도 없으실 뿐더러 거기가 600m 이상을 가속해서 달린 길인데 여기가 일반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거리를 한 11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눌러가지고 저렇게 달릴 수는 없다. 그 말씀.

◆ 이상훈> 짧은 순간이라 하면 오작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600m 거리를 손자 이름을 그렇게 다급히 외쳐가면서 계속 풀액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차가 움직이려면 원래 액셀을 밟아야 하는 건데 일단 밟기는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속도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액셀 근처도 안 갔는데 자기 혼자 저렇게 차가 움직인 건가요?

◆ 이상훈> 일단 국과수 EDR 검사 결과상에서는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라고, 100%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풀액셀로.

◇ 김현정>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저는 궁금한 것이 어머니 기억에는 아예 그러니까 아무, 아예 액셀 근처에 발도 안 갔는데 막 혼자 움직인 거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 이상훈> 브레이크도 밟고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 김현정> 그렇군요. 차량 결함에 의한 거나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증거들도 좀 발견하셨다고요.

◆ 이상훈> 여러 가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 김현정> 그래요? 스키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셨고요.

◆ 이상훈> 블랙박스상에서 우선 어머니 차량이 아다스 에이저스라는 레벨 2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인데 1차 사고 직전에 ABS라고 긴급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이 정상적인 차였다면 작동을 했을 텐데 이 기능 자체가 작동됐다는 어떤 경고음도 블랙박스에서 들을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1차 사고 직전에 먼저 큰 굉음, 굉장히 이질적인 굉음의 소리가 먼저 나요. 이게 나면서 밖에서 외부 CCTV 영상에서는 굉장히 다량의 액체를 분출했다는 것 자체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체 결함은 아니라고 전해 들으셨다고요?

◆ 이상훈> 경찰 조사관님 통해서 저희는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해서 어쨌든 나와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사 단계 중이라 줄 수는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냐, 그것만이라도 말씀을 달라고 했더니 일단 차량에는 결함이 없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제조사 측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 이상훈> 아무런, 제가 최초에 의심 사고로 접수한 이후로는 어떤 답변이나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연락 없는 상황. 이제는 소송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국회에다가 국민 청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5만 명의 서명을 얻고 논의가 시작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청원을 올리신 걸까요?

◆ 이상훈> 사실 사고 시점 이후에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머니까지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영상을 손수 다 찾아다니며 급발진 사고라고 증명을 해야 했다는 점인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경찰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제조사는 왜, 왜 비전문가인 유가족이나 사고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주장하며 입증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는 소비자 측에서 이게 급발진입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 이상훈> 그렇죠.

◇ 김현정> 제조사 측에서 이건 급발진이 아닙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급발진입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지는 거란 말이죠?

◆ 이상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정말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이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청원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머님이 입건되신 상태예요?

◆ 이상훈>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 이상훈> 네, 교통사고로 도현이가 숨졌기 때문에.

◇ 김현정> 손자가 숨졌기 때문에 할머니가 형사 입건이 되는, 정말로 가족으로서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나요?

◆ 이상훈> 일단 소관위원회에서 먼저 내용이 상정이 되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어떤 절차들은 사실 법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심정이 어떠셨어요?


◆ 이상훈> 매 순간 현장과 영상을 수십 번 보면서 도현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뿐이 없었는지 도현이와 왜 이렇게 생이별을 할 수뿐이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당연히 저희 아들을 8년 넘게 계속 케어 하면서 죽으라고 운전을 한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 이상훈> 원인 규명을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상관없이 왜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저는 이 할머니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원인 규명이 되고 재판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면서 오늘 힘든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상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강릉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강릉 급발진 SUV 사고에 피해자 도현이의 아빠, 아빠 이상훈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해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식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 김필수>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신고 되는 것이 한 50~60건에서 100건 정도 내외였습니다.

◇ 김현정> 매년.

◆ 김필수> 그런데 그 부분도 소비자들이 짧게 일어나는 급발진이라든지 또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액땜했다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는 한 2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배라는 것은 100건의 20배면 2천 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2천 건 중에서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짧게 끝나는 경우는 보통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떤 움직임을 했는지 본인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발진이요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 김현정> 운전자가 그러니까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액셀 실수로 밟은 경우도 꽤 된다.

◆ 김필수>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발진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80%라고 보고 있어서 그걸 빼게 되면 1600건 정도를 빼면 약 400건 정도가 생기는 거니까 하루에 1건 이상 생기는 것이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운전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 또 신고해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오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아마 주변에 전문가분들 여러 얘기 들어보면 그만큼 많이 온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제가 핵심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갔을 때, 소비자 측에서 운전자 측에서 이게 차량 결함에 의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 차가 이상했어요라는 걸 입증해내야 되는 구조라고 하던데 이 얘기는 그럼 제조사 측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필수> 그냥 누워 있어도 알아서 져주는 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되는 구조고요.

◇ 김현정> 어떻게 찾아요. 운전자가 비전문가인데 그 차량에 도면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 김필수> 어려운 부분들은 1980년대 초부터 급발진이 생겼는데 그 시기가 바로 뭐냐 하면 자동차에다 전자제어장치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 밝혀졌지만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고요. 제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인 불명 또는 장치에 이상 유무가 없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운전자 실수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 김현정> 사실은 자동차가 점점점 더 디지털화돼 가고 있잖아요.

◆ 김필수> 맞습니다.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 김현정> 그렇죠. 움직이는 가전제품. 그런데 밥솥 쓰다가 갑자기 오류 나면 껐다가, 코드 한 번 뺐다가 다시 꼽는다든지 밥 좀 태우면 되는 거지만 자동차에서는 그런 잠깐의 오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필수>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휴대폰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통화를 하다가 끊어진다든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요. 거기다 바퀴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다가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동차가 운전자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상 동작을 하는 이것이 급발진의 모든 것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밝힌다는 것은 국내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급발진입니다.

◆ 김필수> 0%라고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 40년 동안 생겼던 급발진에서 국내에서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유일하게 한 건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대법원이라는 것이 5~6년 걸리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날지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2심까지 승소한 사례가 유일하게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지금 3심이 남아 있다.

◆ 김필수>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 빼면 0%고. 해외는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수님.


◆ 김필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급발진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약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슈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급발진이 최종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의 입증을 중간 중간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합의를 종용을 하고요. 결국 합의를 하면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결론은 내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구조, 또 공공기관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벌금과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작사가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구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액셀 쪽에다, 액셀 브레이크에 있는 그 발밑에다가 뭔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 없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김필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20~30년 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영상 블랙박스는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잘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것을 사용할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가 상용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상 블랙박스는 간접적인 원인이지만 발을 직접 찍어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내가 실수 안 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이 당장의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이 제도의 개선 문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필수>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시의회에서 급발진 관련 토론회를 최초로 열었는데 이게 정부 측면에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조례 차원에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김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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