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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전원위 연다…全의원 머리 맞대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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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진표 의장, 지난달 28일 개정안 일정 밝혀
정개특위,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 열기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연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한 뒤 다음달 28일 의결할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의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일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전원위는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5~6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5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김 의장 계획대로 선거법 개정을 마쳐도 법정 선거구 확정시한인 다음달 10일은 넘기게 된다. 당초 김 의장은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늦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계획 발표를 통해 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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