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사 모습. 북구 제공 녹지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광주광역시 북구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70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북구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북구 지야동 녹지에 제조업소 건축 허가와 관련해 허가 이전에 개발 행위 의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건축 건폐율을 22.78%를 초과하는 등 건축 허가를 부당 처리해 해당 녹지지역이 난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구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 북구 생용동 한 농지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 과정에서 흙 쌓기 등을 누락해 그린벨트를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건축 허가와 토지 형질 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 조처하도록 북구에 요구하는 등 북구 공무원 1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 북구 건설과는 지난 2021년 3월 한 건설사와 61억여 원에 북구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정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1천2백여만 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북구에 1천2백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이번 감사를 통해 북구에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