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8일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세종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목적이 기초 단위 지자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란 점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이 제도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까지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인사청문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인사 청문을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결국 단체장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 확보는 물론, 청문회 실시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책지원관을 청문회 지원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청문회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