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캡처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급발진 결함 원인은 제조사가 입증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훈씨는 "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절규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이가 사망하는 등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안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급발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구조"라며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죄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히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규나 지자체 조례 등은 없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인근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밖 지하통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사망했다. 강릉소방서 제공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씨는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만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을때 소비자 개개인 1명이 싸우기 너무 힘들다"며 "가족들은 사고로도 힘든데 이 모든 과정을 유가족이 밝혀야 하는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1차로 끝나지 않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3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개시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현재 강릉지역에서는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이 각종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오후 5시 현재 2만 5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간절함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1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달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