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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사칭 음란물 판매에 구매자 명의 무면허 운전한 1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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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음란물을 판매한 뒤 구매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얻어내 차량을 빌려 운전한 10대 소년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 두 명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총 144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고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앞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경찰의 신청에 따라 청구됐으나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다고 검찰을 말했다.
 
검찰은 A군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와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으며,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A군이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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