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태백시장. 태백시청 홈페이지 캡처강원 태백시장이 두 달 전 모친상을 치른 가운데 당시 부고장이 SNS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뿌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상호 시장이 모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당수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부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고장에는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연락처를 비롯해 빈소와 장지 등이 고지돼 있었고, 조의금을 보낼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당시 부고장이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면서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전달됐고,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주민들도 부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 "당시 부고장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장과 잘 모르는 사이라 그냥 잘못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나 말고 주변 지인들도 SNS 등을 통해 부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까지 안내돼 있었던 부분은 시장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태백시장 비서실에서 시민들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태백시민들은 조문을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고 "부고장에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부고장을 발송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을 이상호 시장은 명심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월 초 주민들에게 전달된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 부고 메시지. 독자 제공이 시장의 부고장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특히 조의금을 전달할 은행 계좌번호까지 기재된 만큼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혹여라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원은 조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법위반이 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 중 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의 사람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 시장은 비서팀에게 부고를 전해 달라는 과정에서 계좌번호가 포함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안동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비서팀에게 평소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분들에게 부고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좌번호까지 넣은 것 같다"며 "부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모든 책임도 저에게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추후 이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