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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되는 숙박시설에 전입 장려한 여수시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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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원 중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애초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을 장려했던 여수시 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대다수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건축법 위반으로 소유주가 계속 거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평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매매가가 6~8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계속 거주하고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은 57㎡당 1대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112.5㎡당 1대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상당수 여수시의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전입을 장려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내데스크도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내준 것도 부실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한 입주자는 "여수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당시 마치 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는데 이를 방치한데다 전입 장려까지 했다"면서 "인허가 부서가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이제와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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