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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소자동차 보조금 1대당 34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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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대, 20일부터 신청…출고 순 대상자 선정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전북 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023년 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수량은 일반 90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10대 등 총 100대이며, 1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부가적으로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차량이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소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수소차 구매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환경정책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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