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 사고가 난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제주CBS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제주에선 법 시행 후 지난해 12월까지 처벌 대상이 된 중대재해는 모두 4건이 발생했다.
우선 지난해 2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무너진 굴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한달 뒤에는 제주도내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 자재를 옮기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고 지난해 9월에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노동자가 17.5m 높이의 작업대에서 자재를 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중대재해 제로와 산업재해 50%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예방 기틀 마련 △제주형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 4대 전략‧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은 안전보건 기술을 지도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지원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