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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유효"…무효 1심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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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중대한 하자 있다 볼 수 없어'
다만 토지 수용재결 취소 잘못됐다는 원심은 유지

지난해 김해안동1지구 공사 현장. 이형탁 기자지난해 김해안동1지구 공사 현장.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후속 행정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15일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 A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속 공단으로 낙후돼 김해 안동공단 일대 15만 2천여㎡를 공원·상가·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성은개발이 사업 시행자로 지난 2020년 1단지, 2021년 2단지 총 2700여 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수용에 필요한 도시개발법 동의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불법으로 충족했다며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6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해시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동 1지구 토지소유자 10여 명이 토지 수용재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하고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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