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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前 케어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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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케어 박소연 전 대표 1심 선고
징역 2년…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피해
수용소 공간 부족하다며 구조동물 안락사
법원 "공익 위한 활동이라 해도 법 허용 범위 벗어나선 안돼"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케어에서 근무하며 박씨를 도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임모씨는 형이 면제됐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로서 박씨의 동물 학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씨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소)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자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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